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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손주돌봄)

by 드림 어워즈 2024. 7. 1.

경기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아이의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를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로 만 24~만 48개월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신청 가능한 시, 군은 12군데입니다.

 

신청 가능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여주, 포천,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양육자(부, 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과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양육공백 기준은 아래의 사진과 같습니다.

 

우선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나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첨부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pdf
0.04MB

 

 

위 첨부자료에서 정확한 기준과 증빙서류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유의사항

 

돌봄 활동을 시작하면 매일 돌봄 활동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고 당월 돌봄활동일지 다음 달 5일 전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돌봄 조력자가 변경된다면 경기민원 24에서 변경신청해야 하고 심야시간(22시~06시)에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4촌 이내 친인척 육아조력자 범위

 

위 사진을 보시면 이모할머니까지 4촌으로 인정되고 고모, 고모부, 백숙부, 백숙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자격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돌봄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24~48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
  2. 소득요건 없음
  3. 양육자(부, 모)와 영아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함
  4. 조부모, 4촌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봄(조력자)
  5. 조력자의 경우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6. 조력자는 돌봄 교육 이수 필요(온라인)

 

서울의 경우 이웃주민은 해당이 안 되지만 경기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웃주민의 범위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금액

지원금액은 아동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월 40시간을 수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