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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방법

by 드림 어워즈 2024. 6. 30.

통신요금도 채무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통신요금은 포함시킬 수 없어 따로 해당 통신사에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함께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은 통신이용이 불가능해지면 전화이용이 되지않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했기에 이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포함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 통신 통합 채무조정

24년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채무조정 시 통신 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별 채무조정

기초수급자 및 취약계층 최대 90%감면
일반 채무자 통신 3사 30%일괄 감면
휴대폰 결제사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장기분할(10년)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금융 채무에도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 3사의 경우 30%의 일괄 감면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0~70%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1-2) 채무조정 도입에 따른 변화

 

통신 채무의 경우 기존에는 신복위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개별로 신청해야 했지만 개선 후에는 신복위 직접 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고 기존 5개월 분납 수준의 지원도 개선되어 원금감면 or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1-3) 채무완납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다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채무가 미납 되었다면 아예 개통조차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에 제한을 받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안으로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채무완납전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

추가적으로 신복위에서는 종합지원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에게 고용연계, 신용관리, 복지연계 등 3단계로 촘촘하게 지원하게 되며 채무자에게 재기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통신요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기존 채무 조정 신청시와 동일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신청

신복위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사이트에서 채무조정제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연체기간, 나이, 월평균 소득, 소득증빙 가능 여부,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이 뭔지 알 수 있고 채무조정 외 통신채무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2) 신용회복위원회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싶으신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센터를 방문하셔도 무방합니다. 가까운 지역에 가셔도 되지만 지부, 상담사마다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있어서 후기를 잘 살펴보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 센터 확인

 

 

 

3. 채무 조정 사례 예시

만약 월급이 200인 상황에 재산은 없고 부양가족은 부친을 부양한다면 채무 현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50%씩 감면되어 5,2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감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복위에도 금융채무 외 통신채무가 포함되었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